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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료 지원 받는 방법

목차

 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사회안전망에 편입되어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고,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     
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 방법

    고용보험료 신청 지원금액 조회 신청자격 조회
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

    고용보험료 신청

     

    사업목적: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합니다.

    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
    • 예산 및 규모: 총 150억 원으로, 대략 40,000명 내외를 지원합니다.
  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.
    •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50 ~ 80%를 환급하여 지원합니다.
    • 납부 마감일(매월 10일)을 기준으로, 다음 달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

    지원기간

    -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, 사업자 변경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 시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

    지원대상 및 지원 보험료

    신청자격 조회

    -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이 대상입니다.

    -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부동산임대업과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    - 보험료: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.25%로 구성됩니다. 이 중에서 실업급여가 2%, 직업훈련은 0.25%를 차지합니다. 기준보수액은 본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7개 등급 중에서 선택합니다. 등급에 따른 기준보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  - 1등급: 182만원
      - 2등급: 208만원
      - 3등급: 234만원
      - 4등급: 260만원
      - 5등급: 286만원
      - 6등급: 312만원
      - 7등급: 338만원

    신청방법 및 절차

    고용보험료 신청

  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온라인 홈페이지( http://total.comwel.or.kr )를 통해 가입할 수 있습니다. 자영업자 고용보험 가입 관련 문의는 근로복지공단 1588-0075로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• 온라인 신청: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(go.sbiz.or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의 '지원신청'을 클릭합니다.
    • 신청기간: 2024년 1월 1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

    제출서류

    신청자격 조회

    -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
        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    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    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금액증명
       -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, 추가 서류 중 1가지 제출 (직전년도 1년)
           ①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(부과 현황)
           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 내역
           ③ 월별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     

     

    절차안내

    주의사항

    고용보험 가입대상

    •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,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,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(임의가입)
      •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
    • 단,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, 가입 제한 업종*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
      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, 부동산 임대업 등
      보험료
    •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.25% (실업급여 2%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0.25%)

     

    실업급여

    • 수급내용: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, 비자발적 폐업 또는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~210일간 지급
    • 수급 조건:
      ➊ 적자 지속: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
      ➋ 매출액 감소: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(기준월)의 월평균 매출액이
      •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
      •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% 이상 감소할 경우
        ➌ 매출액 감소 추세: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
        ➍ 기타: 사업조정 신청 업종,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, 자연재해 피해, 질병·부상 등